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에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돼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17)」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520)」을 본지가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두 법안 모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으나 '특례의 강도' 면에서 광주·전남 법안이 특정 분야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은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정부 직할로 두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핵심 재정 특례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광주전남 제44조, 충남대전 제55조)'하는 조항도 동일하게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부시장(4명) 정수 확대 등 행정 조직 특례도 대동소이하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광주·전남 법안에만 존재하는 '지정면세점' 설치 조항(제204조)'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항·항만 등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행객', 즉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누리고 있는 강력한 관광 특례로, 충남·대전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광주·전남의 실속이 두드러진다. 광주·전남 법안 제107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공동접속설비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국가 의무로 못 박은 셈이다. 반면 충남·대전 법안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제138조 등)를 마련했으나, 특정 설비의 '전액 국비 부담'을 명시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적다.
충남·대전 법안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은 '교육 재정'이다. 충남·대전 법안 제57조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으로 못 박았다. 이는 내국세 규모에 따라 매년 수조 원대가 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법률로 보장받는 것으로, 광주·전남 법안에는 없는 강력한 재정 안전장치다.
또한, 충남·대전 법안은 법안 명칭에서부터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를 명시하며 대덕특구와 계룡대 등을 연계한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제167조), 우주·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하면, 광주·전남 법안은 지정면세점과 에너지 인프라 전액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과 규제 철폐'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충남·대전 법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항을 담았다는 평가다. 특히 내국인 면세점은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알짜' 조항이다.
반면 충남·대전 법안은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와 '과학·국방 산업의 고도화'에 집중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광주·전남이 제주도 수준의 특례를 요구하며 더 공격적으로 법안을 설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청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과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어제 김태흠 지사는 단국대에서 더 강력한 권한이양을 요구했고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 전만 광주에서 제출한 법안에 더 유리한 법안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무늬만 통합'에 그치지 않으려면, 타 지역 법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독소 조항 제거'와 '알짜 특례 삽입'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충남언론협회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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