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며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한 성과다. 이번 예산 확보의 가장 큰 특징은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기반 강화와 도민 삶의 질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이다. 우선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에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500억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50억 원)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17억 7천만 원) 등이 반영돼 미래 먹거리 선점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도 본궤도에 오른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설계비 10억 원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영재학교 전환 방안 연구비(3억 원)도 확보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물꼬를 텄다. 도민
세종특별자치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총 1조 7,3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시 출범 이후 확보한 국비 중 최대 규모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수도 관련 핵심 예산을 포함해 주요 현안 사업비를 대거 확보하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행정수도 인프라 구축 예산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956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240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국책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예산들도 주목된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 1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도 되살아나, 입주 대학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이 가능해졌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가 활용할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 설치 예산 2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인근 기업체와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투표가 총 2만 7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마무리됐다. 행복청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가 기존 정부의 온라인 설문이나 참여 플랫폼 사례 대비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향후 마스터플랜 선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행복청은 이 가점과 오는 12월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를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추릴 예정이다. 이어 12월 10일 진행되는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결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국민참여투표 득표 순위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민참여투표 순위가 공모 심사위원단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심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청주시가 2026년 학교급식 친환경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고 기준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공정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가 100억 원 규모의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려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는 최초 공고에서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 업체는 신청 불가'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를 '6개월 이내 행정처분 업체 불가' 로 완화했다가, 이후 다시 '1년 이내' 기준으로 되돌리면서 적용 법령을 '학교급식법'으로만 한정했다. 이러한 법령 한정 변경으로 인해, 올해 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해당 공고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다루는 핵심 법령이다. 특히 논란은 청주시 담당 공무원의 발언으로 확산됐다. 해당 공무원이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고를 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세종시가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사용승인(대관) 권한이 '비정상적'이라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사무 대행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도시공원 사용승인 권한을 공단에 넘긴 것은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것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며, 시는 공단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에 대한 자율 권한은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공단의 감면 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합성을 수시 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중앙공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도 명확히 했다. 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2일 예산군 윤봉길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충남 장기요양인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1000만 노인시대에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초고령사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도내 1550개 기관 3만 4000여 명의 종사자분들이 매일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종사자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르신들을 돕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재가 장기요양기관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소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