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9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안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고, 공직자 여러분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