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