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9일)에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유지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내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등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옥술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