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정족수 논란을 빚었던 충남 예산군의회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다.
30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진행된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결과에 대한 집행을 본안사건(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앞서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때까지 임시로 집행을 정지했던 법원은 지난 23일 심문을 종결한 뒤 장순관(국민의힘) 예산군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인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우(국민의힘)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강선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뽑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의장 후보였던 장순관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 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