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초기 관리업체가 광고업체를 선정할때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조건을 걸어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통상 아파트는 관청의 사업승인 후 건설 및 분양을 거쳐 준공 후 입주를 하게 된다. 문제는 준공 후 입주 초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광고업자 선정은 전자입찰,경쟁입찰,최고가 낙찰이라는 세가지 원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관리업체들이 과도한 제한 경쟁 입찰을 한다.
본보가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의 광고업자 선정 입찰과 개찰 결과를 취재해 보니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선정 되었으며 일반 경쟁 입찰은 세대당 평균 3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선정됐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업체가 수도권에 소재를 둔 약 7개의 업체만이 가능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것이다. 반면에 자격조건을 완화한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지방 기업들도 다수 참여했다.
입찰금액은 입주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잡수익금으로 전액 입주대표회의에 입금되어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결국 관리업체들의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 제한경쟁입찰의 자격을 충족하는 몇개의 수도권 광고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관청들은 제한경쟁입찰을 제지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아직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000세대를 가정하면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약 1천만원의 입찰수익이 발생하지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약 3천만원의 입찰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수는 약 1천만 세대에 다다르고 있고 지금도 매년 수십만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입주 초기 광고업자선정에 관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몇몇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연간 수십억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해당 입주민들은 그 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아파트 광고업체 관계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영세업자가 참여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낙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사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며,"제한경쟁입찰은 수도권 업체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켜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제도로 하루빨리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