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셋째 날인 10.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친일파 명단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 않냐고 질의하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0년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백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당시 보훈처는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인정하며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안장자검색’의 비고란에 기재키로 했다.
또한 이 기회에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12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당시 법률자문답변서에는 ‘국민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최근 박민식 보훈부장관 개인의 문제 제기로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3년 7월 보훈부가 친일행적 표기는 법적근거가 없고 문제가 있어 삭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내용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박민식 장관 개인의 주장도 포함되었다. [참고2] 보훈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그렇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친일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 않냐고 질의하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2인에 대해 일괄 결정하고 관련 법률자문 역시 일괄로 의뢰하였다. 이에 반해 올해 보훈부는 대상자 12인 중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만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안장자정보란에서도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3]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을 삭제했다는 보훈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김백일, 이종찬, 이응준 장군의 유족들도 친일 이력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보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