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의 방문객 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가 발표한 총방문객 수와 외지인 방문객 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근거로 축제 개최 2주 전과 축제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에서 하차한 지하철 이용자는 약 12만 명 증가했고,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에서 하차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4만 5천 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합산하면 7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지 방문객을 산출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철도 이용자는 650명이 감소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자는 각각 800명과 270명이 증가했으며, 대전의 8개 톨게이트 진입 차량 수는 85만 대로 축제 기간에 오히려 3만 6천 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