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의 징역 4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이로써 사건 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돼 최종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3일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가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다만, 범죄수익 산정 과정에서 공범 운영 사이트의 수익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추징금은 7억 원에서 3억 7천47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누티비'를 개설하여 국내외 유료 OTT의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 다른 불법 사이트를 추가로 운영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 사이트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금을 챙겼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의 공조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검거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한 이유에 대해 "A씨가 과거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범행 수단과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