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의 두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보낸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급 지적 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 아들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경찰에 그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를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적 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