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환경부 항의 방문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조속 부과 촉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의회 ‘(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 ~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것과 2017년 6월 ~ 2022년 10월까지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안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 의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고,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이경화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부터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등을 통해 환경부 항의 방문, 서산시 및 민간단체와의 진상규명 활동, 서울중앙법원 공판 참석 및 항의 집회 등을 통해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인접한 지자체와 공동대응하기로 하여 태안군의회와 당진시의회는 이미 의회 차원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이 포함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의회는 여전히 건의문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서산 시민들께 의원으로서 면목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환경부와의 면담에서 “환경부는 이미 예고했던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와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여 서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수호하는 데 힘써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