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조리원 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 50여명은 9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둔산여고의 예고 없는 저녁 급식 중단은 급식 조리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적인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둔산여고 측은 물론 대전시교육청에 "노동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전 둔산여고에서 '국그릇 사용' 문제로 급식 조리원들의 점심 파업이 발생했고 같은 날 업무 복귀가 이뤄졌으나, 둔산여고 측이 저녁 배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저녁 급식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갈등은 둔산여고 측이 학생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물 음식을 별도의 그릇에 담아주길 원했지만, 급식 조리원들은 식판 외에 용기를 더 쓰면 세척 업무가 가중된다고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노조와 시 교육청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이 갈등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은 급식 조리원 건강·근로 안전을 위해 주 2회 튀김류(전·구이·튀김) 초과, 냉면 그릇 사용, 뼈(족발·사골) 삶는 행위, 소분·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취급, 배식 전 식판 검수, 집기 열탕소독 거부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식비를 내는 학부모 대표 등 (둔산여고) 학교 운영위원이 양질의 저녁 급식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노조 측에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또 "냉면 그릇 사용을 거부하는 학교가 다소 늘었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파업, 쟁의 활동은 없다"며 "둔산여고 학부모들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상황을 안내하고 노조와는 직종별 교섭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과 직종별 교섭을 진행 중인 노조는 조리원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지난 2월 17일부로 쟁의 행위를 통보한 상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