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대전 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과 건의안, 일반안건 등 24건 처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8일간 진행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강정수·최지연 의원의 '하늘이법'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서다운·서지원 의원의 용문 1 · 2 · 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을 의결했다.

 

이어 ▲신진미 의원의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정책의 필요성 ▲오세길 의원의 은행나무 열매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열매받이 설치 방안 ▲전명자 의원의 초고령사회 젊은 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 ▲최지연 의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서다운 의원의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제설 대책 ▲최미자 의원의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조규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안건 심사를 진행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