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대전교육청 "학생 건강권·학습권 침해 조리원 쟁의 수용 불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유감 표시…"위법 여부 살펴 법적대응 할 것"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전의 둔산여고와 글꽃중학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쟁의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급식 조리원들이 속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노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쟁의 행위의 위법 여부를 살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노조가 돌발 파업으로 당일 급식을 중단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이로인해 정상 검수 된 식재료가 폐기돼 공공 재정에 피해를 줬다"며 "쟁의행위 기간에도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작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다,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을 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마저 보여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조리원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시 교육청과 직종별 교섭을 해온 노조는 지난 2월 17일부로 쟁의행위를 통보한 상태이며, 둔산여고는 지난 2일부터 저녁 급식이 멈췄고 글꽃중은 지난 14일부터 점심 급식이 중단됐다.

 

노조 측은 급식 조리원 관절 건강·근로 안전을 위해 반찬 수 제한, 학생 자율배식대 운영 금지, 주 2회 튀김류(전·구이·튀김) 초과, 냉면 그릇 사용, 뼈(족발·사골) 삶는 행위, 소분·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취급, 배식 전 식판 검수, 집기 열탕소독 거부 등을 주장하며 당일 파업 통보, 조리원 단체 병가를 쓰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이 미역 자르기, 달걀 까기 등 식재료 손질을 거부해 '미역 없는 미역국'을 배식하거나, 당일 급식 취소로 학생 귀가, 배식 후 식기 세척을 하지 않고 집단 퇴근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었다.

 

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 사안이 학생의 다양한 영양소 섭취 기회를 축소하고, 급식실 위생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교급식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배할 우려가 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또 2023년 단체교섭 당시 노사가 합의한 대로 조리원 1인당 평균 급식 인원수를 이미 낮췄고, 3년간 950여억원을 들여 급식시설 및 기구 지원, 노후 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조리원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리원 근로환경 개선 등 요구 사안을 정리해달라고 노조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노조를 설득해 노사교섭을 재개하고, 보다 대안을 갖춘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