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김명숙 충남도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본인은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명숙 충남도의원(민주당,청양)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하기도 해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회 출마해 당락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알았을 것이며 선거운동 초반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고 금품을 제공하기도 해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2명의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만일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를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