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라며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