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뻔 했다. 1일 오전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중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교사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경 도마중학교 1층 급식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발생 직후 학생 171명과 교직원 40여 명 등 총 211명은 자력으로 학교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하며 큰 사고를 막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 45명과 장비 17대를 즉시 동원해 출동했으며, 12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고 밝혔다. 이 불로 급식실 내부와 조리 도구가 탔으며,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급식실에서 튀김류를 예열하던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전 10시 30분경 전 학생을 귀가 조치했다. 다행히 신속한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학교 급식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헤드라인충청 편집국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8일 새벽 윈난(雲南)성 멍쯔(蒙自)시에서 촬영한 붉은 달. 7일 자정부터 8일 새벽(베이징 시간)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밤하늘에서 개기월식까지 있었다. 개기월식은 달, 지구, 태양이 달직선으로 배열될 때 이 그림자에 들어가 태양빛이 달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태양빛이 지구 대기층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긴 붉은 빛이 달 표면에 가장 많이 닿아 흔히 '블러드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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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늘 오전 11시께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화주택조합이 회생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현재 조합이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좌초 딜 위기에 놓였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 ▲전문성 없는 업무대행사의 무능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꼽았다. 조합 규약상 조합장과 이사 1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조합원들은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 서울 소재의 업무대행사 ○○씨앤씨는 대전에 상주 인력조차 두지 않은 채 사업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영민 비대위원장은 "조합이 3년 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조합 집행부의 불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청이 토지 질권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시청과 법리 논쟁을 벌이는 사이 연체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청 관계자는 "대전시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조합과 비대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선화
중학생의 머리와 눈썹을 밀고 폭행 장면을 실시간 라이브 중계한 간큰 10대 들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SNS(누리소통망)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일당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10대)군과 B(10대)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A군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10대) 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 시청자의 112 신고를 받고 A군의 주거지에 출동해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친구가 데려간 A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갑자기 방송을 켜놓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 등은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B양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금산군 주민들이 신정읍 - 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한전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18일 한전의 제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전의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전북, 충남은 물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의 중간 송전선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계룡과 정읍을 잇는 일직선상에 금산군이 없는데도 한전이 굳이 금산군을 경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며 "송전선로 설치지역 인근에는 진산면 주민들의 터전이 있고 진산성 등 국가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인 문화재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진산면 주민들 주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고충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벌여 지난 2024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제보 이첩을 받아냈고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의견표명을 이끌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