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기자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정부와 함께 집 사기" -집 값하락 위험부담없이 집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 청년과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몇십 년은 일해야 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형 모기지'라는 혁신적인 주택 구입 방식을 도입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정부와 동업해서 집 사기"지분형 모기지는 말 그대로 '지분을 나눠 갖는 모기지'입니다. 기존에는 집을 살 때 전체 가격을 혼자 부담했지만, 이제는 정부(주택금융공사 등)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함께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10억 원 아파트 구매 예시 내 부담: 6억 원 (자기자본 1억 8천만 원 + 은행대출 4억 2천만 원) 정부 투자: 4억 원 (40% 지분)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만 투자해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집은 내가 60%, 정부가 40%를 소유하는 '공동 명의'가 됩니다. 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기존 방식 (10억 원 전액 대출 시) 자기자본 2억 원 + 은행대출 8억 원 가정 대출이자(연 4% 가정): 8억 원 × 4% = 3,20
공인중개사살리기 협회 김경희 기자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국회가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2년 더 연장했어요. 이제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이던 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뭐길래?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로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집주인 몰래 '위험한 집주인' 확인 가능해진다!가장 큰 변화는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야 했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기자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지금 경매 열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이곳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보류지(조합 잔여분) 입찰과 경매, 공매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 내 재건축 매물을 경,공매를 통해 잘못 사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빌린 돈 못 갚아 경매 나오면 낙찰받더라도 조합원 승계 안됩니다. 입주권을 못받고 현금 청산이 됩니다. 이런 것을 부동산 은어로 물딱지라 하죠. 반면에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을 못갚아 경매에 붙여진 것,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붙여진 것은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됩니다. 경공매 매물 검색시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수억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부동산 투자자는 강남 대치동 우성아파트 125㎡, 시세 37억5천만원인데 경매가는 22억4천만원에 낙찰 받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급 매물'의 충격적인 비밀은 대부업체 빚 때문에 나온 경매라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2억 주고 사도 재건축 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뜻
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기자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서울시가 청년·노인·신혼부부를 위한 '통합 안심주택' 운영을 본격화한다. 오는 24일 공포되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 운영 조례'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 융합형' 주거 모델이 도입된다. 이번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도지역 상향, 세금 감면,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되며, 일반 분양도 30%까지 가능해진다. 입주자는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대가 공유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할 수 있다. 첫 시범사업은 마포구 연남동에 300세대 규모로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가구의 안심주택을 공급했으며, 향후 5년간 총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대통합형 안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세대 간 상호 돌봄과 교류를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이다. 청년들은 노인에게 디지털 도움을, 노인은 신혼부부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등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공유 공간을 통한 공동
천안자이타워를 분양 받은 시민들이 사기분양과 부실시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천안자이타워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 전 출입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의 부실시공 실태를 하나 둘 확인하면서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완공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단열재, 화재감지기, 연석, 크랙 등 건물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셀 수 없 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대출이 80~90%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과는 다르게 대출이 거절되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산업직접 활성화 법의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일반 수익형 부동산처럼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분양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는 “천안자이타워 분양 과정에서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또한 “
롯데건설이 오는 14일(금)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394번지 일원에지하 2층~지상 33층, 10개 동, 총 952세대로 조성되며, 이가운데394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일반분양 물량 세대수는 ▲59㎡A 173세대 ▲59㎡B 180세대 ▲59㎡C 18세대 ▲74㎡B23세대다.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우수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대전로와대정로를 통해 시내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판암IC와 남대전IC(통영대전고속도로)를 통한 시외 도로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한, 대전역과 가까워 KTX와 SRT는 물론 대전도시철도 1호선 이용도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2028년 예정)이 지날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으로는 보문산, 식장산 등 녹지시설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또한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대전천시민현수공원은 보행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어 산책이 편리하다. 이 단지는 롯데건설만의 고급 특화설계와 커뮤니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