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일 도와 15개 시군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남청년포털’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충남청년포털` 오픈 충남청년포털은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정책 통합검색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심 분야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진행상황 알림 등 이용자 편의성도 강화했으며,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형 페이지 구성 등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변화에 발맞춰 제작했다. 도는 충남청년포털 이용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날부터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청년포털과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은 “그동안 청년들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새롭게 구축된 충남청년포털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2024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모든 초·중·고 신입생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 지급한다. 입학준비금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다자녀·특수 학생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월 초까지 모든 초·중·고 신입생 대상자 57,542명 중 56,964명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3월 말까지 1학년 신입생의 학부모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도록 각급학교에 57억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이번에 입학준비금 신청을 놓친 학생은 5월 중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층·다자녀·특수 학생에게 지원되는 추가 10만 원도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바탕으로 한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홍성,예산)는 3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강승규 후보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동했으며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내용을 sns에 퍼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밝힌 허위사실은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충남지식산업센터,충남혁신상회 등을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양 후보가 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실시한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사업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양 후보는 “허위 사실로 군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홍성과 예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품격이라고 할수 있냐?”라며 “지금부터라도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했다. 한편 양 후보는 당선 될 경우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도지사를 경험한 5선 의원으로 원 구성에서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될수 있을 것 같다“라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달라“고 했다.
충남도가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앞장설 새로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도는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 규정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현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 사실 신고 접수·검토 단계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살·유통·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관련 부서, 도축·유통업(개고기 유통업)은 시·군 축산·동물방역(축산물위생) 관련부서, 식품접객업·유통업(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시·군 식품위생 관련부서에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내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5월 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도내 3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 6월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저수지 931개소의 60%인 557개소가 바닥을 드러내 심한 물 부족을 겪었던 지역의 항구적인 가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과 농업 생산 기반 여건 변화에 맞춰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가 쉽도록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는 공주 탄지지구(수혜면적 209㏊)에 국비 471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 2개소, 송수로 10.6㎞, 용수로 40.8㎞ 등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사업으로는 청양 청남지구(수혜면적 678㏊)에 국비 455억 원을 들여 양수장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용수로 58.8㎞ 등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부여지구(수혜면적 527㏊)에도 국비 345억 원을 투자해 양수장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용수로 40㎞ 등 농업 기반 시설을 늘린다. 도는 공주 탄지지구, 청양 청남지구를 대상으로는 세부설계에 돌입하며, 부여지구 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벼 중심의 용수 공급 체계를 다양한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복합 영농을 위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역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중구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을 점검해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전국 26개 사전투표소 명단에 대전 사전투표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범행 장소가 전국 40여곳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전 사전투표소에서 확인된 카메라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선관위·지자체와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옥천군 묘목 축제 현장에서 강풍에 대형 텐트 수십동이 연달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방문객 4명이 다쳤다. 29일 오전 11시 40분께 이원면 옥천묘목공원에서 열린 옥천묘목축제에서 먹거리장터에 설치된 텐트 22개 동이 강풍에 모두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텐트 아래에 있던 방문객 약 70명 가운데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중 텐트를 피하다 넘어지거나 텐트 기둥에 다리를 부딪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11.2m의 강풍이 불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바람도 강했지만,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쉽게 넘어간 것 같다"며 "이날 축제 일정을 취소하고 천막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막해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 축제에선 묘목농원 72곳이 참여한 가운데 묘목 경매와 묘목 무료 나눔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3월에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집행한 강제수사 실적은 총 10건으로, 2022년 동기(1건) 대비 10배나 증가하는 등 매년 강제수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천안지청 관내(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체불액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써, 그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수 차례 강조했던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소액 체불이더라도 엄정한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잠복수사를 활용해 체불사업주를 전격 검거’한 사실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다. 청년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주(충남 아산시 소재)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자, 2024. 03. 20.(수)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전격 체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되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개인건설업자(충남 천안시 일대 활동)를 2024. 03. 15.(금) 공사현장 일대에서 검거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 생활 반경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예상 이동경로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하는 등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한 것이다. 이후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벌금 미납 등으로 전국에 지명수배(5건)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포ㆍ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구체화 속도낸다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1박 2일로 개최한 1차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간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시가 보유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발굴된 분야별 특례에 대한 구체화와 조문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연구용역 보고는 연구진과 전문가의 일방적인 발표에서 벗어나 간부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함께 주요 쟁점 특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2차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가 전체적,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 자리였다”며 “오늘 여러분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