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표결방해 ” 警 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만든다

장철민 , 국회경호처법 대표발의

장철민 국회의원 ( 대전 동구 , 더불어민주당 ) 이 「 국회경호처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 ·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현재 국회경비대 ,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 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경호처법안 」 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 · 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

 

장 의원은 “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 ” 며 “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 · 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 미국 상 · 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 ·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