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수)

금산군 송전탑 소송 주민이 이겼다.

금산 대책위, 사업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시작 할것을 주문

금산군 주민들이 신정읍 - 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한전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18일 한전의 제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전의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전북, 충남은 물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의 중간 송전선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계룡과 정읍을 잇는 일직선상에 금산군이 없는데도 한전이 굳이 금산군을 경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며 "송전선로 설치지역 인근에는 진산면 주민들의 터전이 있고 진산성 등 국가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인 문화재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진산면 주민들 주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고충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벌여 지난 2024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제보 이첩을 받아냈고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의견표명을 이끌어냈고 지난 2025년 2월에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