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썩은 비리 파헤칠 것" 제명 조합원 반발… 세종중앙농협 "규정대로 처리

​'230억 적자' 세종중앙농협, 운영 부실 지적한 조합원 6명 제명 파문

약 230억 원의 적자 운영으로 '부실우려조합' 지적을 받은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이 운영 부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6명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강력한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제명 조치는 지난달 22일 비상임이사 선거 직전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뤄졌으며, 제명된 조합원 중 2명은 비상임이사 후보였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후보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농협의 조치에 불응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농협의 투명한 감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세종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세종중앙농협의 부실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 세종중앙농협은 약 230억 원의 적자로 세종지역 8개 농협 중 부실 규모가 가장 큰 상태다.

 

​이에 A 비상임감사가 2025년 1월과 7월, 조합장과 상임감사에게 특별감사 실시를 통보했으나 이들이 반복적으로 불응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A 감사는 ▲2018~2022년 무이자로 지급된 675억 원 규모의 출하선급금 ▲부실우려조합 지정 ▲수십억 원대 대출 과정의 불법 사항 ▲조합장 3개월 직무정지 사유 등을 감사 이유로 제시했다.

 

​감사 요구가 거부되자, 제명된 조합원들이 포함된 '세종중앙농협 살리기 임시 대책위원회'는 조합원 151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제명 사유로 들었다. 세종중앙농협 L 임원은 해당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관에도 없는 임의단체를 구성해 농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유수 조합장 역시 "허위사실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 소송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지난 9월 조합원 안내문을 통해 '부실우려조합' 지정은 파산이 아닌 경영 개선 절차이며, 상위기관 감사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 B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고 조합원을 제명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썩어있는 농협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