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농협·제주은행) △인천 부평구 5.28%(신한은행) △광주 북구 5.07%(광주·국민은행) △충북 영동군 5.04%(농협은행) △광주 남구 4.87%(광주·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1.99%) △세종(2.23%) △부산(2.36%) 순으로 낮았고, △제주(5.62%) △서울(3.74%) △광주(3.24%)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