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부결돼 송 의원은 현재까지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이므로,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송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급심 판결에 따라 그의 의원직 유무와 정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