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구의회의 청렴 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의회 스스로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행정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명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성구 전역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청렴도 진단 평가 실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