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구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지만 신고는 4월 30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법인이다.
또한, 구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