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 대가 929 명에 이르는데 ,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 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 현재 기준으로 20 대 이하인 1994 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 명 , 30 대인 1984~1993 년 출생 안장자는 698 명이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 대가 929 명에 이르는 것이다 .
그런데 20 대 안장자 중 96.1% 인 222 명 , 30 대 안장자 중 95.7% 인 668 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 대에서 9 명 , 30 대에서 30 명에 불과했다 . 20~30 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 인 890 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의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20~30 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법 ) 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 8 일 유족이 원할 경우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안장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장을 허용한다 .
조승래 의원은 “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라며,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 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