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 의원은 즉시 도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하여 도로 중앙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경위와 태도가 불량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 지 의원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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