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충남선관위, 김기웅 서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 제공하고 홍보영상 시청하게 한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서천군 공무원 80여명을 업무시간 외에 본인 소유의 일명 통나무집에 모이게 하고, 주류·과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근 모 지역의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8만원씩 총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배우자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김 군수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충남선관위에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게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