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한 고교생 20명 적발…충남경찰, 운영자 등 88명 검거
충남경찰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에 참여한 고교생 20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들 청소년 20명을 포함해 67명을 도박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진 21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88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0대)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 도박사이트 홍보팀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5천600여명의 도박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SNS로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게 한 뒤, 아르바이트 대금을 빌미로 이들의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재차 불법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고등학생 20여명은 SNS 홍보 글을 보고 도박에 참여했으며, 평균 도박액은 21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도박치유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한 A씨 등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 중 18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으로 환수·보전 조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였고, 2차 단속도 개시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