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2. 생전에 증여를 해야할 지의 고민 필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받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면 증여 당시 세율보다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율 차이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세법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한도 등 계산 시 일정 부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훨씬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자들이 기준시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전세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확인
상담업무 등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피상속인의 연령과 건강상태이다. 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예측하기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4. 상속인들의 상황도 고려
상속인의 재산상황과 직업·상속인들과의 유대 관계·배우자 존부·혼인·출생자 수·혼인외 출생자 등을 중심으로 피상속인 사후 상속인들 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5. 다양한 절세 방안이 있는 지 미리 모색
상속증여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음에 따라 세법 범주내에서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어느 상황이든 선택 가능한 절세방안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가장 절세 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험한 사례에서도 일부 창업주가 2세에게 사전에 증여 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사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더 유리함에도 피상속인이 경영권 유지를 계속 원하고, 재산소유가 곧 피상속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잃고 싶지 않아 이러한 상속세 사전검토를 미루다 사후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다.
(다음주 계속)
상속세관련 문의사항 안상규 세무사 010-6601-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