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난 후 지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천안,아산,홍성,서산,당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5개의 YMCA는 오늘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폐지는 국제 인권 방향과 법원 처분도 무시한 충청남도의회의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이로써 충청남도 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비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조례명에서도 알수 있듯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이 핵심이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충남도의회에 권고문을 보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폐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충청남도 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나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로 인해 조례를 만든지 3년만에 폐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