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법원으로부터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고 공판에서 총 3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 됐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임기를 채울수는 있지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는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황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하여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 표명한다"라며,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