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배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획정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의회는 현재의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의원 정수 기준은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된 금산군과 서천군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홍 의장은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 편차 허용 기준 미달 시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은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 사실상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홍 의장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인 반면, 인구가 약 178만 명인 전남의 도의원 정수는 55명으로 충남보다 12명이 더 많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마무리, 공직선거법 내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2명)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등 3가지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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