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김영환 지사 사법리스크 현실화, '돈봉투·산막 뇌물' 의혹에 구속영장 청구

김영환 지사 "명백한 과잉 수사" 반발 속 경찰 "원칙대로 엄정 대응"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 봉투 수수' 및 '산막 뇌물'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경찰이 관련 의혹으로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집무실에서 지역 체육계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도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총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영장에는 김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특정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비용을 대납한 인물이 운영하는 법인이 충북도의 농업 관련 시범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그간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관련 수사에 대해 "불법 녹취와 먼지털이식 수사이며,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에 남을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의 지위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충북도정의 공백 우려와 지역 정가의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의 향방과 도정 운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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