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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표 직전 월급 받으며 해외여행? 법카·관용차 사적유용 정황 추가로 드러나
  • 임용태 기자
  • 등록 2024-07-29 0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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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후보자, 수행기사 법인카드내역 대조 결과 크리스마스 연휴 시기 해외여행 정황 확인
  • 이 후보자,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자료 모두 제출 거부 ... 출장 일시, 연차 기록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의 업무 공백기와 해외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 및 해외여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 의원이 27일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의 수행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직후인 13시경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칼국수 집에서 1만원 대의 결제가 이뤄진 후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다.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내역이나 관용차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이 없었다. 관용차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해외여행을 갔다면 이쯤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아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만약 후보자가 휴가라고 변명한대도 휴가날에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자백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MBC 사장이던 이진숙 후보자는 2018년 1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출장 기록은 없었고, 대전MBC는 이진숙 후보자의 휴가 등의 기록은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당시 입출국 기록, 소득 증빙 내역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제보만 무성하던 무단 결근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확보한 대전MBC의 <2017년 11월 모니터 평가회의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당시 약 한 달 가량 업무 결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24일 기안된 이 문서는 11월 30일 부장 결재, 같은 날 국장 결재를 거쳤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결재한 날은 한 달이 지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로 추정되는 2018년 1월 2일이었다.

 

대전MBC 측은 현장검증 자리에서 이 외에 이진숙 사장이 결재한 2017년 12월 문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단란주점에서, 집앞 밥집에서, 주말 골프장, 혼밥, 혼커피를 법인카드로 쓰는 게 당연하다는 자를 공직에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다음달 2일 금요일에 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이어간다면 위증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며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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