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일)

[성명]도민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라!

세수부족, 서민경제 어려움 감안해야

지난 연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의정활동비 인상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 역시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정하였고 2월 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인상액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월정수당 파격 인상, 2024년 명분 없이 또 다시 인상

 

충북도의회는 2022년 이미 월정수당 기준 5.7%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지방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그친 것에 반해 충북도의회는 ‘공무원과 달리 호봉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며 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4년으로 적용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또한 충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 지방의원들의 자료수집,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될수 있다. 게다가 충북도의회는 2023년 12월 말 기준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 35명중 1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도민에게 약속 한 ‘지방의회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해야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당시, 도민들에게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의원 연구사업 성과의 홈페이지 공개,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과정 시행, 해외연수의 계획부터 성과까지를 도민에게 공유’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당시 의정비 인상 조건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어려운 도민경제 무시한 채 무책임한 인상추진 중단해야

 

지난해 역대 최대의 정부 세수부족으로 충청북도 역시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치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164만 도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충북도의회로서 염치없는 이기적인 태도다.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은 반대한다! 

 

요식행위 같은 공청회 안 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의 설득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방의회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겸직 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정비 인상을 위한 논의과정 역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공청회를 비롯하여,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단순한 요식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 역시 충북도의회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일이니 지방의회와는 무관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핑계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도민들 앞에 나서기 바란다. 

 

도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충북도의회가 약속한 의정비 인상을 위한 지방의회 개선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

 

2024년 2월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