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충남도의원(민주당,청양)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하기도 해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회 출마해 당락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알았을 것이며 선거운동 초반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고 금품을 제공하기도 해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2명의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만일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를수 있게 된다.
충남도의회가 급증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올해 약 39%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55.6% 늘었다”며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은 45%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도 차원의 예방 교육
충남도의회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을 강화하고 지원은 확대하여 여성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명문화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했으며, 여성고용 우수기업·가족친화기업·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발굴·강화하고
충남도의회가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국제교류는 새로운 시대 충청남도 성장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도민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MICE 산업이나 교육 관련 교류 프로그램, 통상이나 연구 부문 등에서 활발한 민간·공공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충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혜택이 오롯이 도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간 중복되었던 2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위원회 통합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신설될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에 자문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9일 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천안시 입법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의 제ㆍ개정시 다양한 요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일회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입법체계를 강화하여 천안시 실정에 맞는 정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화 대표의원은 “자치법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의 직접적인 수요에 기인하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의원들은 3월 1차 간담회, 6월 용역 중간보고회, 7월 입법정책 우수사례지 비교 견학 등을 통해 천안시 입법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천안시 민간 위탁 조례 관련 공정성ㆍ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