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징역형 시의원의 뻔뻔한 세비, 시민 분노는 당연하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이야기가 연일 씁쓸함을 남긴다.

 

 

강제 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한 채 꼬박꼬박 세비를 받고 있다. 이른바 '유죄 시의원'의 뻔뻔한 행보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기간 내내 의정활동을 사실상 멈췄다. 하지만 그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도, 560만 원이 넘는 세비를 고스란히 챙겼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본인의 사적 논란 때문에 공적 의무를 방기하고도 급여를 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허점이다. 현행 조례는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만 세비 지급을 제한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비 지급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법'의 잣대일지 몰라도, '상식'의 잣대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은 제도적 허점만은 아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들의 '제명' 표결에서 살아남았다.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제명안 표결에서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동료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침묵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동료들의 비호 뒤에 숨어버린 공직자의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와 정치 집단의 책임의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시민의 분노는 비단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지 않고 '방관자'를 자처하는 정치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