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가 오늘(1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