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유치권 분쟁 연루 의혹으로 고소당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5일 논산경찰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논산시 취암동 모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가 채권·채무 관계로 비롯된 유치권 행사의 법률적 효력 여부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이 과도한 개입으로 법을 위반 했다며 고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채무자 B업체는 법원으로부터 A업체 등의 유치권이 법률적 효력을 얻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을 받아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했다. A업체 등은 법원에 유치권 신청만 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업체 등은 2019년 1월부터 B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자 아파트 공사 현장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채무 30여억 원에 대해 변제공탁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유치권이 있다하더라도 자동 소멸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25일 새벽 B업체가 채무 관계가 소멸되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A업체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보이는 불법점거자를 발견하면서다. 불법점거자를 퇴거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끼리 마찰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B업체 등에 따르면 112신고(A.B관계자 각각)와 함께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 논산경찰서 형사팀이 유치 현장에 다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논산경찰은 B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 고시문을 부착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B업체 관계자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B업체 대표와 관계자등 4명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현장을 불법점거자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조사는 나중에 한다며 B업체 관계자 4명 전원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업체 법률대리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문을 무시한 채 공권력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아파트 공사현장을 불법점유자에게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할 경우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피의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B업체 관계자들이 체포 과정에서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 긴급체포를 시도했던 경찰의 선행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논산 경찰관계자는 "A.B업체 양측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수위가 높아져 퇴거 요구했고, 안전상 현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시간 대치하면서 이튿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소 건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이 접수 받아 인근 부여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