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강준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중

특정업체서 법률 개정 대가성 후원금 수취 혐의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굿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6월경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직원 4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3명, 300만원 1명 등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 조합인 특정업체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줄 수도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모두 54조 3항에 한 한 것으로 관련대책의 수립자를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에서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세종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항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의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서 재정착 및 생활안정이란 문구를 추가해 이들의 사업범위를 대폭 늘려 놨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의 조합인 특정업체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은하수공원장례식장을 비롯 각 읍면동의 복합커뮤니티 센터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 업체는 2023년 3월 정기총회에서 후원금 지급 사실을 공개하고 총회 책자에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 강준현 의원을 비롯 3명의 국회의원 등 모두 6명의 조력자를 밝힌 바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내사에 착수 했으며 5~6월경부터 이를 공식수사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과 특정업체 대표(조합장)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거의 매일 전화를 주고받으며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한편, 이후에도 강 의원은 이 업체의 편의를 위해 논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기존의 도로 설계를 변경, 진입로 반대편 차도에서 업체가 운영하는 업소까지 진입도로를 설치토록 하여 맹지였던 이 업체의 전 조합장 토지를 건축이 가능케 했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어 추가 수사로 이어질수 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