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목)

골목상권 살리는 「 지역사랑상품권법 」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 “ 민주당 , 민생 살린다는 집념으로 법안 통과 ... 윤석열 거부 시 거센 저항 받을 것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 지역사랑상품권법 」 ( 지역화폐법 ) 개정안이 1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

 

 

이날 통과된 「 지역사랑상품권법 」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지난 6 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 .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 년 , 2024 년 , 그리고 2025 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뿐 정부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조이다 .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효과가 뚜렷한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지 못하고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

 

 박정현 의원은 “ 국민이 지급한 세금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 전국 191 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모르쇠 하는 것이 윤석열식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정부여당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수십 개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살린다는 오직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 라고 말하면서 ,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 이제 야당이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부터 ,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