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최지연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의 추진으로 시작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양곡과 부식비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책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 급식 제공 일수와 급식량은 늘어났으나 급식 인력 예산이 부족해 원활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 인력 지원금이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의 재원 부족으로 경로당별 월 40만원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영되지 않아 급식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최지연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급식 인력 지원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식 인력 지원계획 수립 ▲급식 인력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일률적인 급식 인력 지원이 아닌, 실제 급식 인원에 맞춘 현실적인 인력 충원 계획 마련 등 정부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