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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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제도, 지방의회 자율권으로 운영해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1일)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송재만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지원관이 어떤 공무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며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향적 인식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그동안 실정에 맞춰 정책지원관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및 인사권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지방자치법」개정이 아닌 조직, 운영, 권한 및 책임에 대해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재만 의원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지원관 직급에 따른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상 위치나 의원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그 역할과 지위가 지자체별로 다양함을 고려하면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책지원 조직구조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정책지원관 직급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본 제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정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