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이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총 1억원대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에 가입한 충남도 직원 93명은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노조비를 납부한 후 개인 월급 계좌로 납입 금액의 90%를 돌려받았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노조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금액 전체를 노조비로 납부한 것처럼 신고해 부당하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른 소득세 탈세 금액은 총 1억3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노조비로 납입하는 경우 매월 28만원을 즉시 되돌려 주고,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금 360만원 전액을 지정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문을 내부 포털 등에 게시했다.
감사원은 조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공무원 A씨를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도록 충남도에 요구하는 한편, 탈세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억9천7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