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가 담긴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성에 따른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례는 대전 최초”라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시작된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