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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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대덕구에 조성될까

대덕구의회, 신설 내용 담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덕구의회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가 담긴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성에 따른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례는 대전 최초”라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시작된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