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실시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data/photos/cheditor4/2410/fd035140e94e0ec38c24a10fc15ccb5f841df008.jpg)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천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