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